노무상담
19세 (만 18세 이상) 근로 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일개미83
2025-11-14 17:16
2
2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인터넷 검색 많이 했는데 근로 시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하루 8시간 주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A가게 12시간 + B가게 38시간=40시간
2.) A가게 40시간 + B가게 40시간=80시간

1인가요 2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7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각 사업장마다 기준입니다.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각각 최대 52시간 이내 근로 가능하여, 초과시 연장근로 한도 범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에게 패널티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AP_49550**8
    2025-11-14 20:01
    신고하기
    차단하기

    만18세는 연소근로자가 아니기에 일주일 최대 52시간 근무 할 수있어요

  • 염상열노무사
    2025-11-17 09:40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A가게에서만 40시간입니다. A가게 B가게 합산한 수치가 아닙니다. 주 80시간은 근무는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