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ako**a
2025-11-14 15: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하고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해서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사장이 말도 안되는걸로 우겨서 감독관도 사장 잘못이라고 사장한테 얘기하고 지급하라는 진정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2주안에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사장한테 발송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임금 지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뭘 해야되는게 있나요?
또한, 적은 돈이긴하지만(20만원) 정당히 일을 한 대가를 받으려고 진정서 제출한건데, 사장한테 말하니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사장의 태도가 열받아서 없어도 되는 돈인데 진정서 제출한겁니다)
본인이 20만원 지급하는게 열받는다고 감독관한테 변호사 써서 손해배상청구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하죠?
참고로, 일하는게 힘들고 텃세가 너무 심해서 제 관리자인 팀장한테 대면으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 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사장이 말도 안되는걸로 우겨서 감독관도 사장 잘못이라고 사장한테 얘기하고 지급하라는 진정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2주안에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사장한테 발송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임금 지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뭘 해야되는게 있나요?
또한, 적은 돈이긴하지만(20만원) 정당히 일을 한 대가를 받으려고 진정서 제출한건데, 사장한테 말하니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사장의 태도가 열받아서 없어도 되는 돈인데 진정서 제출한겁니다)
본인이 20만원 지급하는게 열받는다고 감독관한테 변호사 써서 손해배상청구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하죠?
참고로, 일하는게 힘들고 텃세가 너무 심해서 제 관리자인 팀장한테 대면으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 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4 15:25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이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정당한 권리구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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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호사를 사서 고용근로감독관과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으며 아마도 근로감독관이 법률적인 근로계산법으로 임금이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근로자님은 따로 변호사를 살 필요는 없으며 출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민사소송에 대처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댓글주세요
양지 올리브영 도 일급 안주고 있슴
저도 노동청 신고했는데 이미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월급은 받지도 몽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제하고 월급계산하고? 노동청에 고발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저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ㅡㅡ 4대보험 150마넌 제하고 이제 월급만 200마넌 남았어요 4대보험까지하면 350마넌 남는건데? 어찌해야될런지?
월급명세서 있음 함 올려보세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해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갑,을),출퇴근기록카드, 준비하셔서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날짜가 발신주의가 되어 7일안에 청구소성의건으로 대법원에 송달 완료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