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4일 이내 퇴사자에게 일한 임금지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188**0
2025-11-14 13: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 노무사님께 질문했던 답변을 말씀드렸는데도
신고할수있으면 해봐 이러는데, 14일이 경과 됐을 경우 신고하는게 나을지 그전에 미리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신고할수있으면 해봐 이러는데, 14일이 경과 됐을 경우 신고하는게 나을지 그전에 미리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4 15:3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의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금품청산기간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미리 신고해도 진정서 작성 시 14일 이후 조사 이뤄지게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ㄴ어떻게 하먄되나용
노동청가서상담하세요.젤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