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4일 이내 퇴사자에게 일한 임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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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88**0
2025-11-14 13:24
3
17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 노무사님께 질문했던 답변을 말씀드렸는데도
신고할수있으면 해봐 이러는데, 14일이 경과 됐을 경우 신고하는게 나을지 그전에 미리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4 15:3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의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금품청산기간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31867**3
    2025-11-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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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신고해도 진정서 작성 시 14일 이후 조사 이뤄지게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쿨하고상큼한돌고래
    2025-1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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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어떻게 하먄되나용

  • jesu**o
    2025-11-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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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가서상담하세요.젤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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