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일하고 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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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이이이이
2025-11-14 13:22
4
45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300만원에 주5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곳에 지원을 해서 일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몸이 지쳐서 그만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5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번에 4일 일한 금액 들어온 거 보니까 38만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세금 계산 했다해도 적게들어온 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4 15:14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12시간, 4일 근무시 최저시급(10030원)으로 단순계산하더라도 세전금액이 약 48만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주휴수당 미계산)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nako**a
    2025-1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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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했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신고하세요. 벌금 300-500만원 나온다고합니다. 신고하겠다고하면 바로 지급해줄겁니다.

  • KA_38375**9
    2025-11-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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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기간 적용해서 10~20프로 제외된듯 합니다.

  • jesu**o
    2025-1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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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부터하지말고 전화해서 얘기해보고씨알도안먹히면 과감히신고하셔요

  • 밝고행복한족제비
    2025-1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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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복 같은거 지급받으시고 반납안하면 급여에서 까는 회사 있어요. 감안하셔야할듯.. 우선 통화를 먼저 하셔서...상대 이야기 들어보시고 신고는 이후에 하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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