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도 안 쓰고 3주 일하고 해고 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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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wlc**5
2025-11-14 06:28
5
392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25일에 알바 시작해서 3주 정도 일했는데 오늘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사장님 부부 두분이랑 매니저 한명, 알바는 못해도 10명 넘어요.

이렇게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아직 계약서도 못 받아본 상태로(계약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줬어요) 3주간 일하다 해고 통보라서 화도 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4 15:07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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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해고 통보는 해고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기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파워퍼프걸1
    2025-1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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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밟았다 생각하세요 배울만큼 배우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다 있는데... 어느날 주임이 부르더니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거 같아요 이럼 ....진짜 손발만 달리면 하는 단순직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팀장이 저 마음에 안들은거 같아했슴 제가 조금 무뚝뚝한데 저보다 어려도 꼬박꼬박 인사하고 커피도 타줬는데 잘생긴 것은 비밀 ㅋ 싱처받지 마세요 인생에서 손해임요

  • KA_38375**9
    2025-1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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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에 알바가 있는것으로 보아 요식업인듯... 손님으로 가서 꼬투리 잡아 신고하세요. 벌금이나 왕창내게요.

  • jesu**o
    2025-11-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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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사람들많네요근계쓰는건필수인데...신고해야겠네요거기혼좀나야겠네. 나쁜사업주들도많아서ㅜㅜ

  • KA_49639**1
    2025-1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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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이나 있는데 짤린건 니가얼마나못하면 그랬겠냐 자신을먼저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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