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모든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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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타
2025-11-13 23: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단 법인으로 나온 카페에서 일 중입니다.
오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마감은 오후 12시부터 오전 12시까지입니다.
12시간 근무,휴게 2시간 주 6일근무이며.. 월급은 250만원 식대 하루에 8000원 마감시 교통비는 10000원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1달 이내 퇴직 시 90%만 급여가 나온다는데 제가 받는 월급과 근로계약서 이 모든게 올바른건가요..? 거의 반나절을 일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요..
오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마감은 오후 12시부터 오전 12시까지입니다.
12시간 근무,휴게 2시간 주 6일근무이며.. 월급은 250만원 식대 하루에 8000원 마감시 교통비는 10000원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1달 이내 퇴직 시 90%만 급여가 나온다는데 제가 받는 월급과 근로계약서 이 모든게 올바른건가요..? 거의 반나절을 일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4 14:53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근로시간 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 6일+주휴 8시간) * 최저시급(10,030원)]*4.345주로 계산하면
약 296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 금액과 귀하의 계약서상 금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페 서빙업무 등은 단순노무업무로 분류하여 최저임금액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근로시간 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 6일+주휴 8시간) * 최저시급(10,030원)]*4.345주로 계산하면
약 296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 금액과 귀하의 계약서상 금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페 서빙업무 등은 단순노무업무로 분류하여 최저임금액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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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선생님의 월급은 {(10,030원 x 10시간근무 x 6일) + (8시간 x 1일)} x 4.345주 입니다. 여기서 8시간 x 1일은 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4.345주는 한달의 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 곱하면 대략 2,963,463원이 나옵니다. 5인 미만이기에 연장수당 계산 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