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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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439**1
2025-11-13 09:20
3
7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중 물건을 들고오다 주방 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고 3.3만 띠었습니다
제가 원해서요
그럼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6:0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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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급해서 산재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치료 3일이상 하셔야 산재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파워퍼프걸1
    2025-1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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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혼자 자빠진거임 그걸 왜 물어줘??

  • 파워퍼프걸1
    2025-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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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좀 가져라 억울함만 호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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