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자 14일이내 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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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88**0
2025-11-13 05: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사를 하였는데 , 사장님께서 이번달 2주 정도 일한 임금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14일이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돌아오는건 욕이였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드려도 안주신다고 하시네요.. 저보고 신고하라고 하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6:05
사업주가 정해진 기일 또는 퇴사후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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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때 `진정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진정서에 체불된 임금 계산하셔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퇴근 기록을 증빙하기 위한 증거자료 ex. 교통카드 기록 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하루일한것도 임금지급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