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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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690**2
2025-11-13 17: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사장님께서 실업자인 조카가 편의점에서 일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전화받았습니다
11월 5일부터 교육 6시간 30분, 알바 13시간 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업무내용, 등등 체크하지 않고 넘기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2장을 작성해서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깐 일단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에도 물어보니 바쁘니깐 다음에 하자는 대답뿐이였습니다 나눠가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작성했다고 치나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교육 6시간 30분을 4시간으로 봐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체크했었습니다 해고 통보 후에 다시 말하니깐 다 준다고 하셨긴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니 "너 고발한다고 될 것 같으냐"라고 하셨습니다 중간부터 녹음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막 해고해도 되나요?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1월 5일부터 교육 6시간 30분, 알바 13시간 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업무내용, 등등 체크하지 않고 넘기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2장을 작성해서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깐 일단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에도 물어보니 바쁘니깐 다음에 하자는 대답뿐이였습니다 나눠가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작성했다고 치나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교육 6시간 30분을 4시간으로 봐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체크했었습니다 해고 통보 후에 다시 말하니깐 다 준다고 하셨긴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니 "너 고발한다고 될 것 같으냐"라고 하셨습니다 중간부터 녹음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막 해고해도 되나요?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4 14:2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 접수, 해고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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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시고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카 등으로 인해 초과인원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는 경영자가 스케쥴 조정을 통해 인원합리화를 꾀할 문제이지,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