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찍 끝내고 쉬다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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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1**2
2025-11-13 01:12
4
240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 근무지는 어플로 출퇴근을 기록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16시~24시 인데 제가 일하는 내내 뛰어다녀서

23시 40분에 빠르게 끝내고 퇴근을 찍고 가면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ㅠㅠ

혹시 먼저 끝내고 20분 쉬다가 정규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 기록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근무자들은 끝나는대로 이미 퇴근한 상태일 경우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6:04

선생님의 근무형태와 임금이 시간만을 기준으로하는지,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노동력을 제공할 상태로 준비하고 사용자가 그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잠시 쉬고는 있지만 사용자가 일을 지시하면 즉각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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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파워퍼프걸1
    2025-11-1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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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한가하면 쉬어야죠 폰도 보면서

  • 파워퍼프걸1
    2025-11-1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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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무슨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치는 봐야해요

  • 염상열노무사
    202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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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4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쉬시다가 퇴근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정규근로시간인데 업무가 없어서 눈치가 보이시면 사업주에게 업무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jobusa
    2025-11-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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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고 일단 하는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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