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했는데 재고 로스 계약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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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bie
2025-11-13 00: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약 3주 정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팝업스토어에 판매 스태프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쓰기전 재고 로스에 관해 계약서를 쓸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면접보신 분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절차상 필요한거다. 여태 팝업 하면서 한번도 로스 책임을 물은 적 없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자계약서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막상 근무하니 약 200박스 넘는 재고 관리를 프리랜서 계약한 매니저와 스태프들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악성 재고와 불량 반품까지 입고시켜 창고에 함께 보관하라고 하더군요. 팝업 설치 당일에 불러서 재고 상하차와 입고 확인까지 일일히 200상자를 다 열어서 확인시켰습니다. 솔직히 이건 판매사원으로 면접봐놓고 시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 포함 매니저, 스탭 5명이 모든 재고 포장을 뜯고 숫자가 맞는지 확인까지 했고..... 진열과 정리는 본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했어요....... 결국 그분들이 진열하면서 모든 제품과 재고들이 뒤섞여 입출고 목록이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창고에서 제품 하나 찾으려면 1시간이 걸려요. 200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봐야하고, 상자에 적힌 재고와 입출고 목록이 하나도 맞지 않고, 진열하면서 상품들이 뒤섞여 정확한 재고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입출고 목록에 7개가 있다 치면 제품을 찾아도 2개밖에 안나오고, 나머지 5개는 200상자 속에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입고될 때도 모든 상품이 뒤섞여 있어서, 본사 직원들도 재고 파악을 어려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일한지 이틀됐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재고관리를 하는 곳에 로스 계약서를 써서 덤탱이를 쓰는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제가 로스계약서가 처음이라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서요.. 해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저희 스탭들이 로스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법적으로 그걸 거부할 수가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이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도 어쩔수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1 조 【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효율적인 상품의 재고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LOSS의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창고상품 및 이동상품의 LOSS】
① 용역창고의 상품 LOSS에 대한 책임 및 배상금액은 물류용역 계약에 의한다.
② 용역창고의 상품 LOSS는 그 처리에 대하여 최종승인 후 매월 10일 장부에 반영한다.
③ 이동상품 LOSS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직원 또는 용역계약에 의한 경우 용역회사가 책임을 진다.
④ 매장 직원 과실의 이동상품 LOSS에 대한 배상금액은 판매가의 50%를 적용하며 용역계약에 의한 경우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⑤ 직원의 LOSS 배상처리는 당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 3 조 【LOSS 처리】
갑(근무 매장)
① 의 LOSS에 대한 책임은 매장판매사원이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을(본인이름) - TO에 상관없이 20%
② 매장에서의 LOSS가 발생하면 LOSS를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분실 보고”를 작성하여 본사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 누락 LOSS, 기한 초과 보고 LOSS, 경위가 합당치 않은 LOSS는 용인한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LOSS의 배상처리는 최종결정과 함께 통보 후 급여 공제한다.
제 4 조 【규정준용】
① 제3조의 LOSS는 배상금액이 결정되어 그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제2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막상 근무하니 약 200박스 넘는 재고 관리를 프리랜서 계약한 매니저와 스태프들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악성 재고와 불량 반품까지 입고시켜 창고에 함께 보관하라고 하더군요. 팝업 설치 당일에 불러서 재고 상하차와 입고 확인까지 일일히 200상자를 다 열어서 확인시켰습니다. 솔직히 이건 판매사원으로 면접봐놓고 시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 포함 매니저, 스탭 5명이 모든 재고 포장을 뜯고 숫자가 맞는지 확인까지 했고..... 진열과 정리는 본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했어요....... 결국 그분들이 진열하면서 모든 제품과 재고들이 뒤섞여 입출고 목록이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창고에서 제품 하나 찾으려면 1시간이 걸려요. 200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봐야하고, 상자에 적힌 재고와 입출고 목록이 하나도 맞지 않고, 진열하면서 상품들이 뒤섞여 정확한 재고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입출고 목록에 7개가 있다 치면 제품을 찾아도 2개밖에 안나오고, 나머지 5개는 200상자 속에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입고될 때도 모든 상품이 뒤섞여 있어서, 본사 직원들도 재고 파악을 어려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일한지 이틀됐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재고관리를 하는 곳에 로스 계약서를 써서 덤탱이를 쓰는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제가 로스계약서가 처음이라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서요.. 해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저희 스탭들이 로스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법적으로 그걸 거부할 수가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이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도 어쩔수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1 조 【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효율적인 상품의 재고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LOSS의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창고상품 및 이동상품의 LOSS】
① 용역창고의 상품 LOSS에 대한 책임 및 배상금액은 물류용역 계약에 의한다.
② 용역창고의 상품 LOSS는 그 처리에 대하여 최종승인 후 매월 10일 장부에 반영한다.
③ 이동상품 LOSS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직원 또는 용역계약에 의한 경우 용역회사가 책임을 진다.
④ 매장 직원 과실의 이동상품 LOSS에 대한 배상금액은 판매가의 50%를 적용하며 용역계약에 의한 경우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⑤ 직원의 LOSS 배상처리는 당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 3 조 【LOSS 처리】
갑(근무 매장)
① 의 LOSS에 대한 책임은 매장판매사원이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을(본인이름) - TO에 상관없이 20%
② 매장에서의 LOSS가 발생하면 LOSS를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분실 보고”를 작성하여 본사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 누락 LOSS, 기한 초과 보고 LOSS, 경위가 합당치 않은 LOSS는 용인한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LOSS의 배상처리는 최종결정과 함께 통보 후 급여 공제한다.
제 4 조 【규정준용】
① 제3조의 LOSS는 배상금액이 결정되어 그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제2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6:01
선생님의 근무가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계약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권익센터는 노동법을 상담하고 있는 바, 안내드리기 업렵습니다.
다만, 표면과 다르게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과 손해배상에 대한 상계는 무효가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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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무가 어떤지 잘 알 수 없지만, 현재 하고 있는 업의 근무환경, 업무가 프리랜서 직인지부터 따져서 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는지를 따져가며 깊이 파면서 들어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딘지 알거같음 같은 계약을 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