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도중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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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b2
2025-11-12 20:17
1
3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일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싶은데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5:57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한편,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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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구직 중인 사람만 받기에 실업급여 수급하시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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