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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162**4
2025-11-12 19:21
1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다 원래 주말 이틀동안 11~5시까지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그 시간에 경력자를 쓸거라서 3~6시에 일해도 괜찮냐고 카톡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뀌면 제가 한달에 24만원만 벌게되는거라 거절을 했는데 겨울철이 되면 바빠져서 경력자를 써야할 것 같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이건 강제 이동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5:56

현재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조건은 상호 협의로 정해져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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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 불가능하니 11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일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해고 당하시더라도 구제신청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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