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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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27**6
2025-11-12 17:25
1
2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화,수,목 을 고정으로 주3일 오전 9시30분 ~오후 8시까지 일합니다. 그중 쉬는시간 1시간 30분 제외하고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포함시켜
8시간을 실근무 하는데요.
이럴시 주휴수당이 하루치가 아닌 비례계산 법으로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5:5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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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주소정근로시간) / 5일하셔서 24/5 = 4.8시간이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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