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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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27**6
2025-11-12 17: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화,수,목 을 고정으로 주3일 오전 9시30분 ~오후 8시까지 일합니다. 그중 쉬는시간 1시간 30분 제외하고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포함시켜
8시간을 실근무 하는데요.
이럴시 주휴수당이 하루치가 아닌 비례계산 법으로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시급은 10030원입니다.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포함시켜
8시간을 실근무 하는데요.
이럴시 주휴수당이 하루치가 아닌 비례계산 법으로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5:5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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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1주소정근로시간) / 5일하셔서 24/5 = 4.8시간이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