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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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75**1
2025-11-12 17: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면접을 보고 지원했을 때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됐는데 나중에 오픈시간대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는 또 오전에 안 바쁘다고 시간을 오후 12시부터 오후 16시로 옮기지 않을꺼면 관둬야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했던 저는 어쩔수 없이 시간을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사장님에게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괜찮다면서 거절했고요. 추석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가 끝나고 나서 시급 1.5배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 결국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단체주문이 있어서 사장님에게 문의해보고 손님에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번호 기록이 남지 않아서 연락을 못드려고 주문을 못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실수가 아닌것 같다며 퇴근시간에 그만 나와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5:52
여러가지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셨는데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한 다툼은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추석에 시급1.5배를 주기로 했다면 사업주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급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선생님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한 다툼은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추석에 시급1.5배를 주기로 했다면 사업주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급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선생님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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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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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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