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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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24**9
2025-11-12 16: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퇴사를 원해서 말을하고 11/30까지 근무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생갸서 21일까지만 한다고 하고 다 합의한 상태에서
갑자기 소장이 11/4일까지만 일하라고 당일에 말하고 전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퇴사하는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걸 나중에 알고 사직서 제출하는 날에 제가 다시가서 수정 할수 없냐 하니까 안된다고 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끝난건가요?
사정이 생갸서 21일까지만 한다고 하고 다 합의한 상태에서
갑자기 소장이 11/4일까지만 일하라고 당일에 말하고 전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퇴사하는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걸 나중에 알고 사직서 제출하는 날에 제가 다시가서 수정 할수 없냐 하니까 안된다고 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끝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5:46
사실관계를 보면, 사직일자에 대해 합의후 다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1/4일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선생님께서 실제 11/4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번복을 하였지만 사업주가 수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 원하는 일자는 아니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 하였고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수리를 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 원하는 일자는 아니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 하였고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수리를 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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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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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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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많이 아쉽지만 사용자가 동의해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