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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y0**1
2025-11-12 15: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11월 19일 부터 평일 주5일 5시간 근무했고 25년 11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2주 여행을 다녀오느라 알바를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5:4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됩니다.
여행을 다녀오는 기간이 사업주가 양해를 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인지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여행을 다녀오는 기간이 사업주가 양해를 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인지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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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은 실근로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2주 다녀오셨더라도 사업주 동의하에 갔다고 왔다면 휴가로 보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