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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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ltmx
2025-11-12 15:31
2
24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
여기에 문의하고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왔습니다.

오늘 노동청 출석 카톡도 오고
사업주한테 연락이 왔네요.

아침에 급해서 누락된것 같다면서
벌금이 쎈데 돈이 어딨냐면서 연락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니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데

혹시 금요일(14일) 출석일인데
내일(13일) 노동청 방문해서 취하할수 있을까요?

전 사업주 벌금 물게하고 싶진않고
저에게 뻔뻔하게 했던 태도에 대해 사과받고
다른 구직자에게 저한테 했던 행동 안 했으면 하는 바램 뿐이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5:3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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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처벌 원치 않으시면 취하하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만 근로감독관님께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dpdltmx
    2025-11-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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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통화해서 사과도 받았고 의기소침한 목소리 때문에 마음이 걸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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