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이 잘못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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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p
2025-11-12 15:26
1
2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예전에 일했던곳에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안해준거같은데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되는걸까요??
기간이 1년전이어서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3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구해 보시고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사건집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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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대 3년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이면 충분히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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