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날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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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082**5
2025-11-12 12:31
0
91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는데 저희 회사는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이 퇴사 후 마지막 급여일 이후 약 2주 이내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기준 2주 이내로 알고있고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에 서명을 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마지막급여일 기준 2주 이내로 적혀 있어서 서명을 하게되면 그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려서 11월말로 퇴사일을 정해놨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급여일이나 근무일이나 제가 받는 기간은 얼추 비슷할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와서 내부사정때문에 11월까지 근무는 하되 퇴사는 12월 초가 퇴직날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전 12월 초 퇴사기 때문에 그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퇴직금을 1월 중순이 지나서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지껏 봐왔던걸 보면 그렇게되면 퇴직금을 받고나서 계획이 다 밀리고 이사가는데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1, 퇴직금을 마지막 근무일 기준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이미 정해진 사직서인데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
3, 이렇게 운영을 하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4, 맨 처음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날 관련해서 계약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지
여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지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만약 사직서의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 기일 연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시 이를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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