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50**4
2025-11-12 08: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화장품 포장알바를 어제 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3일이상 근무 안 하면 급여가 미지급 된다는데요 불법 아닌가요? 손목이 너무 아파 어제하루하고 그만두려고 하니 그 업체사람이 그러면 급여 못나가니까 3일만 버티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여,, 저는 급여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ㅠㅠ
화장품 포장알바를 어제 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3일이상 근무 안 하면 급여가 미지급 된다는데요 불법 아닌가요? 손목이 너무 아파 어제하루하고 그만두려고 하니 그 업체사람이 그러면 급여 못나가니까 3일만 버티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여,, 저는 급여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의 장단에 관계 없이 실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비록 3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의 장단에 관계 없이 실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비록 3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저두 이거 궁금했는데
근무했다는 걸 입증 가능하면 신고하세요. 하루만 나가도 일 했으면 주는게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루만 일하셔도 임금 받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서 노동청가서 신고했어요. 오늘 아웃소싱 측에서 벌금 쎄다면서 저한테 사과 하시던데 작성자님도 신고 하시는게 어떨지... 5년만에 구직활동 하는데 아직도 이런 아웃소싱들이 존재하는게 불편하네요. 노동청 방문하고 나중에 출석도 해야되는게 귀찮긴 하지만 악덕 아웃소싱들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겁이라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신고하는 구직자가 없어서 아웃소싱도 자꾸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신고하시고 금융치료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