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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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무0
2025-11-1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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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280만원 주 5일 10시간 근무 (월요일 정기휴무, 주 선택 1일 휴무)

10월 1일~9일까지 연휴로 인하여 휴가시 10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얼마를 지급 해야 되나요?

10월 첫째주인, 화요일만 근무하였음으로 주휴수당은 제외되는건가요??

10월에 9일간 쉬는기간에도 원래 휴무일은 적용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다만 회사 규정으로 휴일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주휴발생, 유급휴일의 경우 임금 발생)
만약 공휴일 기간 중 휴무일인 경우는 휴무일로 처리됩니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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