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692**2
2025-11-11 22:02
0
2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초과 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3.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평상시 근무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한 달 동안의 실제 근무시간은 각 주마다
17.5시간 / 24.5시간 / 14.5시간 / 19.5시간 / 4.5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위 계약서 문구를 ‘소정근로시간(13.5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로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12시간까지는 단순 연장근로이고, 그 12시간을 초과해야만 1.5배 가산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어떤 해석이 맞는 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야 가산임금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된 근로시간(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