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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888**5
2025-11-11 21: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15일에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10월 15일부터 급여 지급이 연체
· 10월 15일이 지나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문자로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후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주임과 대화를 요청
· 주임은 "유탑그룹 계열사 3곳이 10월 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법인으로 묶여 있어 유탑호텔도 자금이 묶였다. 이에 법원에 월급 지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지급이 늦어진다"고 설명
· 주임은 10월 셋째 주 중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월 29일까지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10월 30일 또는 11월 첫째 주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을 바꿈 이상하게도 직원 월급일은 10월 10일임에도 정규 직원들의 월급은 이미 지급되었으나, 알바생들(본인을 포 함한 근로자)의 월급만 체불
· 9월에 근무한 체불된 임금은 사대보험 제외 2,035,450원
·노동청에 필수 자료와 대화 녹음본( 임금 체불 인지사항과 이유, 지불되어야할 임금, 지급날짜 등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퇴사 14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려당함
·퇴사 직전 11월 10일에 9월 월급, 11월 14일에 10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받았으나 11일 기준 아직까지도 체불 상태
·월급 관련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또 지급이 연기되어 13일에 지급될거라고 연락을 받음
·하지만 이번에도 직원들은 하루 밀렸지만 월급을 받은 상태
질문 1
기업회생 신청으로 법원에 임금을 신청해야만 임금 지불이 된다고 하는데 직원 월급은 주는데 알바 월급만 체납 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2
월급이 오랫동안 밀려 휴대폰 요금이나 교통비가 미납되면서 일시 정지 및 이자까지 지불하였고 11월 14일 이내로 어학연수 비용과 항공권을 지불해야하는데 월급 체납으로 피해를 겪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3
10월 노동에 대한 월급날은 11/15일 인데 퇴사한 상태에서 하루만 연체해도 이에 대한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10월 15일이 지나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문자로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후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주임과 대화를 요청
· 주임은 "유탑그룹 계열사 3곳이 10월 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법인으로 묶여 있어 유탑호텔도 자금이 묶였다. 이에 법원에 월급 지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지급이 늦어진다"고 설명
· 주임은 10월 셋째 주 중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월 29일까지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10월 30일 또는 11월 첫째 주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을 바꿈 이상하게도 직원 월급일은 10월 10일임에도 정규 직원들의 월급은 이미 지급되었으나, 알바생들(본인을 포 함한 근로자)의 월급만 체불
· 9월에 근무한 체불된 임금은 사대보험 제외 2,035,450원
·노동청에 필수 자료와 대화 녹음본( 임금 체불 인지사항과 이유, 지불되어야할 임금, 지급날짜 등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퇴사 14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려당함
·퇴사 직전 11월 10일에 9월 월급, 11월 14일에 10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받았으나 11일 기준 아직까지도 체불 상태
·월급 관련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또 지급이 연기되어 13일에 지급될거라고 연락을 받음
·하지만 이번에도 직원들은 하루 밀렸지만 월급을 받은 상태
질문 1
기업회생 신청으로 법원에 임금을 신청해야만 임금 지불이 된다고 하는데 직원 월급은 주는데 알바 월급만 체납 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2
월급이 오랫동안 밀려 휴대폰 요금이나 교통비가 미납되면서 일시 정지 및 이자까지 지불하였고 11월 14일 이내로 어학연수 비용과 항공권을 지불해야하는데 월급 체납으로 피해를 겪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3
10월 노동에 대한 월급날은 11/15일 인데 퇴사한 상태에서 하루만 연체해도 이에 대한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재직자의 경우 월 급여일이 경과한 경우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을 경과한 경우 각 발생합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나 체불임금은 퇴직일 다음날 발생함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는 14일이 경과하여야 발생함 따라서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정을 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따라서 위 요건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재직자의 경우 월 급여일이 경과한 경우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을 경과한 경우 각 발생합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나 체불임금은 퇴직일 다음날 발생함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는 14일이 경과하여야 발생함 따라서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정을 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따라서 위 요건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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