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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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7**8
2025-11-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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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일주일은 월요일주터 일요일까지로 정해져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하루에 9시간 근무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최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요일과 관계 없이 근무 시작일부터 7일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당사자 사이에 통상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판례 등)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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