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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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7**8
2025-11-11 20: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일주일은 월요일주터 일요일까지로 정해져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하루에 9시간 근무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최대인지 궁금합니다.
2. 하루에 9시간 근무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최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요일과 관계 없이 근무 시작일부터 7일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당사자 사이에 통상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판례 등)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요일과 관계 없이 근무 시작일부터 7일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당사자 사이에 통상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판례 등)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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