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욕설/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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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8051**5
2025-11-11 20:05
1
2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중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담드립니다.

저는 해당 식당에서 두 달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 급여일 매월 10일)

11월 8일 근무 중, 사장이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이 사라졌다며 훔쳤냐고 도둑으로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퇴근 시간을 문제 삼으며 퇴근할 때 문자를 왜 안 보내냐, 자기는 CCTV를 보고 알았다, 나를 무시하냐 라며 대화 중간중간에 ≪시발≫ 이라는 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항상 나오셨지만 손님이 줄어든 이후 사장님은 나오지 않으셨고 초반에는 문자로 말씀을 드렸으나 그 뒤에는 같이 일하는 대표님께 퇴근을 여쭤보고 퇴근하라 하시면 퇴근했습니다. 대표님이 사장님 어머니시고 제가 따로 메모해두었기에 저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무시하냐며 저를 몰아갔습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이 심해 불안과 불면 증상이 생겼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사장이 흘린 물을 닦지 않아 제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일하던 중 미끄러져 수상”으로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11월 10일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급여는 10일 저녁 10시경에 지급된 적 있음)

이런 상황에서
1. 임금체불 진정 → 노동청 진행이 적절한지,
2. 업무 중 부상에 대해 산재 또는 사업주 책임 인정이 가능한지,
3. 사장의 욕설·모욕 발언에 대해 별도 신고(경찰 등)를 병행해도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사본, 문자 캡처, 무릎 사진, 진단서, 진료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체불된 급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빠른 절차나 긴급 지원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과 업무중 산재여부 및 사용자의 욕설 관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임금체불은 문의하신 정황상 가능한 빨리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다만 재직 중이므로 계속 근무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산재는 업무 수행 중 미끄러져 다쳤다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3. 사업주의 욕설은 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는 어려우나 경찰에 관련 범죄 혐의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0888**5
    2025-11-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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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은 재직중에는 하루라도 연체가 되었다면 신고 가능하지만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 14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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