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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562**5
2025-11-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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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11부터 10/26까지 토,일 주말만 근무 하였고 11/1 ,11/2, 11/8일 이렇게 5시간씩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제가 받을 총급여가 406140원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은 3일간 근무한 총 근로시간에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함 금액으로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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