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mopp
2025-11-11 18:59
0
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4년에 여러업체에서 근무했었는데
전부다 한달 단위로 계약을 했어서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종료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 근무처는 24년12월부터 1개월단위로 계약중이고
다음달이나 다다음달까지 근무시 퇴직금도 수령하려하는데
둘 다 받을수 있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수급자격은 그간의 근무 내역과 이직 사유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