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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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92**2
2025-11-11 18:25
1
1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메가박스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공휴일 수당을 안 챙겨줘요. 공휴일 수당을 주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야간 수당은 주는데 10월 추석, 한글날 등 빨간날에 일했을 때 공휴일 수당을 안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요일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주휴일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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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휴일 수당받으셔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셨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2.5배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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