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급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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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10**5
2025-1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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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1월에 입사했고 자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계약은 12월31일까지이구요 근데 도급사입니다.원청 직원들하고 같이근무하구요 근데 원청직원으로 전환하기는 싫습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2 13: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퇴직금은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사유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문의한 내용대로 1년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자진 사직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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