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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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2
2025-11-11 11:02
1
11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12월 18일부터 근무했고
시급 8500원, 주휴수당 미지급
주6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알고 입사하긴 했는데
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퇴사하고 신고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퇴저 못 받은 거+주휴수당 못 받은 거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근은 합의하에 지금까지 5번 정도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5:44
근무시간에 대한 증거자료(근무기록)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1295**3
    2025-1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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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만 참고 딱 일년 채우고 퇴직금 까지 받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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