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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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038**4
2025-11-11 01: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그만두는데 실업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약 10개월 일했고 같은 기간 추가 계약이 가능했지만 3달만 더 일하고 싶다고 전달했고 짧게는 계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인지 궁금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그만두는데 실업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약 10개월 일했고 같은 기간 추가 계약이 가능했지만 3달만 더 일하고 싶다고 전달했고 짧게는 계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인지 궁금합니다.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5:3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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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회사에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