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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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77**3
2025-11-11 00: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 10시~19시 / 놀이공원 알바입니다.
휴게1시간 제외하면 1일 8시간 근무, 1주 48시간이 됩니다.
Q1 :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40)을 넘으면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 : 그렇다면 40에서 8만큼 초과했으니 0.5를 가산하여
1주에 4시간만큼의 돈을 더 받을수 있나요?
Q3 :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이상 근로하며 개근했을시에
1일만큼의 돈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Q4 : 그렇다면 1주에 8시간만큼의 돈을 더 받을수있나요?
Q5 : 합산하여 1주에 48+4+8=60시간만큼의 돈을 받나요?
Q6 : 못받은채로 퇴사하고 14일이 경과했으며 임금명세서같은게 없어도 나중에 청구할수있나요?
휴게1시간 제외하면 1일 8시간 근무, 1주 48시간이 됩니다.
Q1 :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40)을 넘으면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 : 그렇다면 40에서 8만큼 초과했으니 0.5를 가산하여
1주에 4시간만큼의 돈을 더 받을수 있나요?
Q3 :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이상 근로하며 개근했을시에
1일만큼의 돈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Q4 : 그렇다면 1주에 8시간만큼의 돈을 더 받을수있나요?
Q5 : 합산하여 1주에 48+4+8=60시간만큼의 돈을 받나요?
Q6 : 못받은채로 퇴사하고 14일이 경과했으며 임금명세서같은게 없어도 나중에 청구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4:23
1.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1주간의 유급시간은 60시간이 맞습니다.
2. 임금명세서가 없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임금명세서가 없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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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40시간 넘으면 연장붙습니다. 4시간만큼 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치 임금 추가로 붙는 것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에 8시간 만큼의 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0시간 맞습니다. 임금 안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