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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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와
2025-11-11 07:45
1
11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무거운걸못들어서 관둬야할거같다했습니다
책임감없이 짧게 일하고 관두긴했지만 허리는 지켜야죠....ㅜㅜ근데 사장님이 ㅇㅇ만 보내시고 그뒤로 알바비를 안주시고 제 연락도 안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5:36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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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만둔 시점에 바로 주면 좋긴 하겠으나, 보통 사업운영 때문에 다음달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연락하셔서 급여는 다음달 월급날에 입금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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