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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wjdgh**1
2025-11-10 22:13
1
20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년 9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2년 9개월 중 1년만 1주에 15시간 정도 일하고 그 뒤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4:1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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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을 수 있긴 한데,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은 받기 다소 어려우니, 일단 1년치라도 노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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