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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987**1
2025-11-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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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8시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나가고 수습 3개월은 90%만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심지어 8월과 9월 급여 차가 7천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8월에 더 많이 일했고, 9월에 더 적게 일했는데 8월은 3천원 차액, 9월은 만원 정도 덜 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4:10
1. 1주 8시간 근무이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3. 공제된 금액이 맞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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