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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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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쭌맘맘
2025-11-10 21: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4일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일하고 퇴사했습니다.출근시 기본서류(등본.주민등록증사본.통장사본)가지고오라했는데 출근했으나 서류 달라고 안하셔서 따로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만뒀는데요.퇴사통화시 급여에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열흘가까이 연락이 따로 없어서 제가 문자보냈더니
둘째날되서야 기본서류 가지고 방문해야 지급해준다더군요.날짜와 시간도 일방적으로요.
와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써야지 돈을 준다는데
퇴사후 열흘이나 지났는데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하는건가요?이메일.팩스 다른방법도 많은데 굳이 오라고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1.근로계약서는 사업자 의무인데 퇴사후 가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2.기본서류는 꼭 내야 알바비를 받을수있나요?
열흘가까이 연락이 따로 없어서 제가 문자보냈더니
둘째날되서야 기본서류 가지고 방문해야 지급해준다더군요.날짜와 시간도 일방적으로요.
와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써야지 돈을 준다는데
퇴사후 열흘이나 지났는데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하는건가요?이메일.팩스 다른방법도 많은데 굳이 오라고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1.근로계약서는 사업자 의무인데 퇴사후 가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2.기본서류는 꼭 내야 알바비를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4:0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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