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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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61**7
2025-11-10 21: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6월달에 입사를하였으며 쭉밀림없이 월급을 잘받다가 이번달부터 매출감소로 인하여
학원이 힘들다하여 임금을 체불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21일이였으나 힘들다고하여 말일인 31일로 바꿨으나 또힘들다며 7일로 바꿨더니 힘들다며 반만받게되었고 아직 나머지는 14일날 받기로 예정되어있으나 미정이며 부원장에게 부당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원이 힘들다하여 임금을 체불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21일이였으나 힘들다고하여 말일인 31일로 바꿨으나 또힘들다며 7일로 바꿨더니 힘들다며 반만받게되었고 아직 나머지는 14일날 받기로 예정되어있으나 미정이며 부원장에게 부당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3:5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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