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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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725**3
2025-11-10 20: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1일~10월17일 까지 주유소 직원으로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작성했으나 소장이 사장 사는곳이 멀다며 이런저런핑계로 질질끌엇고 일하다마찰로인하여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주5일 화수를 쉬었고
평일오후3~10시
토요일4시~10시
일요일2~10시
이런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날짜듣기로 10일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기간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증거라고는 그날 통화로 말싸움한후 그만둔다는 녹음뿐입니다.
신고가될가요?
근로계약서는작성했으나 소장이 사장 사는곳이 멀다며 이런저런핑계로 질질끌엇고 일하다마찰로인하여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주5일 화수를 쉬었고
평일오후3~10시
토요일4시~10시
일요일2~10시
이런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날짜듣기로 10일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기간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증거라고는 그날 통화로 말싸움한후 그만둔다는 녹음뿐입니다.
신고가될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3:56
실제 근무를 했다면 근로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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