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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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725**3
2025-11-10 20:03
0
1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1일~10월17일 까지 주유소 직원으로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작성했으나 소장이 사장 사는곳이 멀다며 이런저런핑계로 질질끌엇고 일하다마찰로인하여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주5일 화수를 쉬었고
평일오후3~10시
토요일4시~10시
일요일2~10시
이런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날짜듣기로 10일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기간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증거라고는 그날 통화로 말싸움한후 그만둔다는 녹음뿐입니다.

신고가될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1 13:56
실제 근무를 했다면 근로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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