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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662**8
2025-1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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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각각 11시간 일해서 주 22시간 일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가게 사정상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하기도 하고 주말이라 쉬는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아무리 봐도 이틀동안 500~600정도를 파는데 주휴수당을 못 줄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일도 힘든편인데 주휴수당을 안 주셔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해보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35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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