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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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75**6
2025-11-10 10: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7,9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4,5,6,7 이렇게 4일, 각 7시간씩 다녔습니다.
계약서가 1일단위로 계약되어서 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는 카톡 답변을 받았어요. 하루단위로 계약서 작성된건 주휴수당이 미지급인가요? 아웃소싱인거 같은데 현장엔 거진 20명이 넘는 저와 같은 일일알바생분들이 계셧어요. 직원도 대략 8명이상이구요. 계약서가 아직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각종수당 포함해서 8일 토요일 지급이라구 명시되어잇구요.
받은 답변 : 안녕하세요, 저희가 하루근무를 하는 하루알바로 근무를 해 주셨기에 근무 후 익일 지급을 드렸습니다, 하여 주휴 수당은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못받을까요?
계약서가 1일단위로 계약되어서 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는 카톡 답변을 받았어요. 하루단위로 계약서 작성된건 주휴수당이 미지급인가요? 아웃소싱인거 같은데 현장엔 거진 20명이 넘는 저와 같은 일일알바생분들이 계셧어요. 직원도 대략 8명이상이구요. 계약서가 아직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각종수당 포함해서 8일 토요일 지급이라구 명시되어잇구요.
받은 답변 : 안녕하세요, 저희가 하루근무를 하는 하루알바로 근무를 해 주셨기에 근무 후 익일 지급을 드렸습니다, 하여 주휴 수당은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못받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34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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