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 근로시 식대는 의무적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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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26**4
2025-11-10 08: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시간. 08시30분 부터 17시30분 까지 입니다.
일이 조금늘어 21시까지 잔업을 하게 되었는데 식대는 안주고 못할꺼면 그만 두라고 통보 받았는데 이런게 합법적인건가요?궁금합니다. 참고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일이 조금늘어 21시까지 잔업을 하게 되었는데 식대는 안주고 못할꺼면 그만 두라고 통보 받았는데 이런게 합법적인건가요?궁금합니다. 참고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3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 대상이 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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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정근로시간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할지는 근로자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연장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식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