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알바_ 임금체불 연락두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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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20**2
2025-11-09 20: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https://www.albamon.com/jobs/detail/111564133?applyNo=207287800
(주)엘리트코리아에서 임금을 주지않아 상담합니다.
급여부분은 시급이 아니라 건당 급여를 주었기때문에 1000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위에 올라온 공고문에 따라 8월25일부터 연락이와서 재택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PPT 장수 상관없이 건당 1만원씩 작업하는 일이였고, 정산결과 22만원을 10월 초에 받기로했는데 계속 돈을 안 보내주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는 연락두절상황입니다. 전화도 받지않고 카톡도 안읽으십니다.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카톡을 한번 보냈을때 한번 신속히 처리해준다고 하더니 그 후엔 아예 연락이없어 어차피 개인적으로 연락해봐야 이런식일거같아서 신고하려고합니다.
ppt 한건당 1만원은 엄청난 노동입니다. 처음부터 매뉴얼도 없고 정해진 틀도없이 무턱대고 작업을 요청하시더니 수정 또한 막무가내로 요청하셨습니다. 체계가 없어서 1만원씩 받고 하는것도 힘든데 내용도 계속 잘못보내주시고, 이래저래 힘들지만 한만큼은 돈을 받고자 하려했는데 아직까지 안주시는걸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체하고,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며, 이런 일을 당했다는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엘리트코리아에서 임금을 주지않아 상담합니다.
급여부분은 시급이 아니라 건당 급여를 주었기때문에 1000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위에 올라온 공고문에 따라 8월25일부터 연락이와서 재택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PPT 장수 상관없이 건당 1만원씩 작업하는 일이였고, 정산결과 22만원을 10월 초에 받기로했는데 계속 돈을 안 보내주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는 연락두절상황입니다. 전화도 받지않고 카톡도 안읽으십니다.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카톡을 한번 보냈을때 한번 신속히 처리해준다고 하더니 그 후엔 아예 연락이없어 어차피 개인적으로 연락해봐야 이런식일거같아서 신고하려고합니다.
ppt 한건당 1만원은 엄청난 노동입니다. 처음부터 매뉴얼도 없고 정해진 틀도없이 무턱대고 작업을 요청하시더니 수정 또한 막무가내로 요청하셨습니다. 체계가 없어서 1만원씩 받고 하는것도 힘든데 내용도 계속 잘못보내주시고, 이래저래 힘들지만 한만큼은 돈을 받고자 하려했는데 아직까지 안주시는걸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체하고,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며, 이런 일을 당했다는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30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하신 것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사업자)로 일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도움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고,
우선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밀린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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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선생님께서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전자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나 후자면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으로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