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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56**3
2025-11-09 19: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인소개로 키즈카페가 방학시즌이라 바빠서
주말 알바 3주 하다 방학 끝날땨쯤 되니까
매출감소로 갑작스레 출근 하루 전날 해고당했었습니다.
원래도 단기로 몇주만 근무할 예정이어서 별 생각 없었지만
요즘 주말알바 해줄수있냐고 부탁받아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주말 2일 알바해주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
출근은 10시 (오픈준비)
업무시간 10시 반 ~ 7시 반
토일 하고 필요하면 평일 하루 더 해주는데
주말에는 8시간+1시간(휴식+식사) 해서 이틀,
평일에는 8시간 이지만 혼자일해서 휴식시간이 따로 없어서
9시간어치 임금을 주십니다.
평일은 고정적인건 아니라서
일단 주말만 해도 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주휴수당 달라고 했다가 또 짤릴까봐....
(지인 소개로 받은곳이기도 하고)
지난번 알바때도 안주셨었습니다..
아 추석 연휴때도 5일 알바했었지만 정규직원 아니고 대타나온거라고 공휴일 수당, 주휴수당 못받았었습니다ㅠㅠ
호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개 해준 지인이 전 직장 선배님이라..뭔가 좀...^^;;
주말 알바 3주 하다 방학 끝날땨쯤 되니까
매출감소로 갑작스레 출근 하루 전날 해고당했었습니다.
원래도 단기로 몇주만 근무할 예정이어서 별 생각 없었지만
요즘 주말알바 해줄수있냐고 부탁받아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주말 2일 알바해주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
출근은 10시 (오픈준비)
업무시간 10시 반 ~ 7시 반
토일 하고 필요하면 평일 하루 더 해주는데
주말에는 8시간+1시간(휴식+식사) 해서 이틀,
평일에는 8시간 이지만 혼자일해서 휴식시간이 따로 없어서
9시간어치 임금을 주십니다.
평일은 고정적인건 아니라서
일단 주말만 해도 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주휴수당 달라고 했다가 또 짤릴까봐....
(지인 소개로 받은곳이기도 하고)
지난번 알바때도 안주셨었습니다..
아 추석 연휴때도 5일 알바했었지만 정규직원 아니고 대타나온거라고 공휴일 수당, 주휴수당 못받았었습니다ㅠㅠ
호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개 해준 지인이 전 직장 선배님이라..뭔가 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25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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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15시간 이하로 일하다가 하루 연장근로하느라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지인일수록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금전문제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게 상호 간의 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