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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41**7
2025-11-09 17:14
1
13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에 알바를 새로 구했는데 만약에 11시 출근이면 사장님이 출근은 11시부터지만 10시 50분까지는 도착해야 하는 걸로 알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다른 데서 알바할 때도 사장님들이 그런 말씀 안하셔도 제가 편하려고 항상 10분 전에 출근했었고 사장님들도 출근시간 전까지는 일에 관한 터치가 딱히 없으셨는데 이번 알바는 인수인계 받다보니까 예를 들어 11시 오픈이라면 늦어도 10시 50분까지는 와서 물병채우기, 창문 닦기, 테이블 닦기 등을 다 해놔야 되더라고요 일찍 출근했으니 오픈 준비를 시작하는 걸 당연시 여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급여를 받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
한 주 출근해보니 버스 시간 때문에 15분이나 일찍 도착해지는데도 저 준비들 다 하고 나니 딱 오픈 시간이 되고 동네 맛집이라 오픈 시간 전에 손님이 들어올 때도 있고 거의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들어오셔서 혼자서 저 준비를 다 해놓으려면 시간 맞춰오면 안 될 거 같긴 한데 급여를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23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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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기준법을 떠나서 10분 전에 출근을 하는 것이 노사 분쟁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낫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급여를 요구해야겠다고 하면,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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