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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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37**3
2025-11-09 15: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주5일(월~금) 일5시간 근무조건으로 상기 급여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계산이 나올수 있나요?
2. 퇴사후 고객사나 타업체와 계약후 동일 현장에서
근무시, 1,000만원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적합한
조건 내용인가요?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계산이 나올수 있나요?
2. 퇴사후 고객사나 타업체와 계약후 동일 현장에서
근무시, 1,000만원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적합한
조건 내용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2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 대상이 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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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월급제이면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휴수당 퇴직금을 다 포함해서 월급이 나간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따지시고, 퇴직금도 맞게 분할지급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2번에서 실제 손해와 관계 없이 1000만원을 청구하는 조항은 위약예정의 청구로써 무효입니다. 겸업금지조항 정도만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해당 계약서를 들고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