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3.3% 와 4대보험을 둘 다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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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애
2025-11-09 11: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세금 3.3%와 4대보험 둘 다 한다고 전해들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원래 둘 중 하나만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원래 둘 중 하나만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19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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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세를 때더라도 개인중소사업자가 4대보험에 임의가입한다면 4대보험료 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