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격주 휴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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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038**8
2025-11-09 09:11
1
1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입니다. 매 둘째 넷째 일요일마다 휴무이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16시간 일하는 주에 대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14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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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4주 평균해서 주15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시간+8시간+16시간+8시간하면 총 48시간이고 이를 4로 나누면 12시간이기에 주15시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노무사에게 추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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