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1.5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945**3
2025-11-08 20: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 기간동안이랑 한글날, 개천절에 근무했는데 1.5배가 계산이 안된거같아요.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1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1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매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