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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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45**3
2025-11-08 20:38
1
1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 기간동안이랑 한글날, 개천절에 근무했는데 1.5배가 계산이 안된거같아요.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1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1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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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매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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