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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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933**2
2025-11-08 18:17
1
15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비를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주급은 일하고 난후 일주일뒤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 하고 있는데요. 현재 2주치가 밀린상태라 조금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제가 첫 알바라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글 남깁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자 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0 16:09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 관계 구축을 위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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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향후 노사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것을 권합니다. 2주치 임금이 밀려 생계에 차질을 빚으신다면 지금이라고 최후통첩을 사업주에 날리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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